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서구 C에 있는 ‘D’에서 공무과 기계수리공으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30세)는 위 회사 생산직에 근무하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4. 3. 28. 01:36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회사 기숙사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그곳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손으로 잠에서 깨어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피해자의 윗옷을 벗겨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톱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는 등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