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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7 2013가합5026
부당인출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피고는 1983. 12. 30. 혼인한 후 슬하에 1남2녀를 두었으나, 2006. 7. 7. 협의이혼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자녀문제 등으로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재결합하기로 하였다.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부분 1) 원고는 2008. 3.경 피고로부터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대전 중구 C아파트 108동 501호를 피고 명의로 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는 2011. 8.경 위 C아파트를 2억 2,400만 원에 매도하였고, 위 C아파트에 관한 담보대출금 1억 3,300만 원을 변제한 후 나머지 9,1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다. 2) 원고는 2011. 9. 7.경 대전 동구 D아파트 102동 1205호를 1억 3,500만 원에 매수한 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당시 원고는 위 D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7,800만 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5,700만 원을 실제 지급하였다.

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부분 피고는 원고와의 협의이혼 후인 2006. 7.경부터 2013. 1.경까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명의 통장에서 합계 약 1억 2,400만 원(아파트관리비, 재산세 등 생활비 제외)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거나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으로 3,400만 원(= C아파트 매각잔금 9,100만 원 - 위 D아파트 실제 매수대금 5,700만 원) 원고의 주장취지가 분명하지 않으나, 원고의 청구취지로 보아 원고는 위 C아파트의 매각잔금 9,100만 원을 이용하여 위 D아파트의 실제 매수대금 5,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차액 3,400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

절도 또는 횡령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1억 2,400만 원, 합계 1억 5,800만 원 = 위 3,400만 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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