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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03.04 2018가단12033
약정금
주문

원고에게, 피고 유한회사 B은 1억 2,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경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회사’)을 대리한 피고 C과, 피고 회사가 남원시 D 임야 23,702㎡(이하 ‘이 사건 토지’)에 800KW 용량의 태양광발전소를 공사대금 13억 4,000만 원(계약금 1억 3,400만 원)에 건축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10. 및 2017. 8. 11.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합계 1억 3,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토지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자, 원고와 피고 회사를 대리한 피고 C은 2018. 2. 13.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하되 피고 회사가 2018. 4. 10.까지 원고에게 계약금 중 1억 2,400만 원을 반환하고 위 지급기일에 위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 라.

한편, 피고 C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 E의 배우자로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원고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계약금 1억 3,4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 1억 2,4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1 갑 7,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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