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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4 2019노1242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령위반 피고인은 원심판결 기재 범죄사실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이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의 오인 내지 법령의 위반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령위반 1) 피고인은 ‘B이 사무실 비용으로 자동차를 구입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B에게 사무실 비용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을 허락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B이 위 자동차의 반환을 거부한 후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고, 피고인은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고소를 취소하였을 뿐이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범죄사실의 인정이나 이에 기한 피고인의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실제로 발생한 위 사실로만 B을 고소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인은 ‘사실 B이 피고인의 허락 하에 자동차 구입비용으로 60만 원을 인출하여 자동차를 구입하고 자동차보험료도 이체한 것임에도 “B이 이를 피고인의 허락 없이 횡령하였다”고 고소한 정도만으로는 법률상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듯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은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사실’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인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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