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09. 9.부터 2016. 2.까지 피해자 I 금융 지주회사 및 주식회사 I 은행( 이하 각각 ‘I 금융 지주’, ‘I 은행’, 통칭하여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본점 홍보실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불우 이웃 돕기 등 사회 공헌사업과 관련한 사업계획예산 수립, 계약 체결, 사업비 집행, 행사준비 등 업무 전반을 실무적으로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1. 4.부터 2012. 3.까지, 피고인 C는 2012. 4.부터 2014. 3.까지 및 2015. 4.부터 2015. 11.까지 J 농협 하나로 마트 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가 충북 충주시 K( 이장 L) 과 1사 1촌 자매결연을 맺고 M에 있는 J 농업 협동조합( 이하 ‘J 농협’ 이라 한다) 하나로 마트를 통하여 농협 쌀, K 생산 김장 김치 등을 공급 받아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내용의 불우 이웃 돕기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진행함에 있어, J 농협 하나로 마트와 쌀, 김장 김치 등의 납품 단가를 포함한 사업비를 협의하여 책정, 계약하면 그 계약한 금액대로 피해자 회사의 사업비가 지급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 J 농협과 계약한 사업비보다 액수를 부풀린 사업비로 책정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부풀린 사업비를 J 농협 하나로 마트에 지급하게 다음, J 농협 하나로 마트 점 장인 N, 피고인 B, 피고인 C 등에게 미리 부탁한 대로 실제 계약한 사업비보다 초과 지급된 사업비와의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1. 25. 경 J 농협 하나로 마트 등지에서 점장 N에게 “ 계약한 사업비보다 초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