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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3184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3.~2020. 2. 7.경 B교회에서 개최하는 인문학 강의를 들으며 B 교인들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어, 2020. 2. 28.경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2020. 2. 27.부터 2020. 3. 11.까지 피고인의 거주지인 대구 북구 C D호에서 머물면서 자가격리하라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8. 19:00경부터 2020. 3. 11.까지 위 격리지를 이탈하여 경남 진주시 E에 있는 피고인 부모님 주거지에 방문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가격리 이탈 경위 보고, 자가격리 문자발송 캡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발조치 의뢰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으로,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 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자가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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