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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14 2018가단11023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10. 21.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 21. 피고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1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7. 9. 21.부터 2019. 9.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으로, 2017. 11. 30. 2,000,000원, 2018. 2. 9. 600,000원, 2018. 2. 22. 1,800,000원, 합계 4,4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8. 6. 21.까지의 차임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1. 피고에게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3기에 달함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그리고 통상 부동산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임대차에서 약정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후의 임차인의 계속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임차인이 부담하는바(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참조),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개월 동안의 차임에 해당하는 4,4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기간 중 위와 같이 차임이 지급된 2월이 경과한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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