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5 2016고단26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698』 피고인은 2016. 4. 13. 14:2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작업창고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에 있는 E농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3370』 피고인은 2016. 8. 17. 16:25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소재 미금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자동 소재 정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동종 재범 2회이므로 엄벌에 처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무면허운전이고 피고인이 지금까지 교통사고 관련 범행을 저질러 타인에게 피해를 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자식 3명을 비롯한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할 가장인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마지막으로 선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