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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1024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21. 02: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나이트클럽’에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D(21세, 여)에게 다가가 그녀의 엉덩이를 2회에 걸쳐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2013. 5. 13. 제출된 고소취소장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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