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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24 2019고단20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말경 배우자 B를 통해 중국 심천에 본사를 두고 있는 ‘C’이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D을 자신의 밑으로 두고, D이 투자자를 유치하면 250만 원(1구좌)당 15만 원을 경비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위 탄소배출권과 관련된 사업설명을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D이 투자자들을 모집하던 중, 2017. 12. 12.경 위 C이 운영하는 투자 관련 사이트가 폐쇄되자, 투자자들에게 곧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어 복구될 예정이고, 투자자들의 투자금은 사이트가 열릴 때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시스템이 복구되면 투자할 예정이며, 사이트가 열리지 않으면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고지하였음에도, 2018. 1. 3.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B, D 등이 모르게 기존에 받았던 투자금에서 굼벵이 사업과 관련되어 1억 8,000만 원을 빌려주거나 비트코인에 2,000만 원 상당을 투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에 대한 원금이나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음에도 이를 숨긴 채 계속하여 D을 통해 탄소배출권과 관련된 투자금을 모집하고,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D으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은행 건물 G호 사무실에서, 탄소배출권 관련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피해자 H 등에게 "지구가 오염되었고, 중국의 경우 탄소배출권으로 많이 청정해졌다.

각 기업마다 탄소배출량 제한이 있는데, 일정량 이상의 탄소가 배출되면 다른 기업에서 사와야 하므로, 앞으로 탄소배출권에 대한 가격이 올라 이에 대해 투자하면 수익을 배당해주겠다.

투자금과 관련된 전산이 1.0에서 2.0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한 구좌당 250만 원인데, 전산이 2.0으로 넘어가면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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