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4.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상 ‘보전관리지역’이자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산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3. 30.자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한편 육군 C부대는 1989. 4.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9. 3. 31.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존속기간 : 1989. 3. 31.부터 30년)를 마쳤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대한민국(관리청 : 국방부) 소유의 군사시설[장교 숙소, 위병소, 화장실, 창고, 탄약고 등 총 17개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
)]이 신축되어 1990. 7. 16.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5. 12. 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용도가 1990. 7. 16.경 잡종지로 적법하게 변경되어 현재까지 잡종지로 이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지목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21. “ 임야를 타 지목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산지전용을 하였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목변경이 가능함 또한 군사시설의 불법전용산지에 대하여는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를 적용한 관련법 검토를 거쳐 한시적(2010. 12. 1. ~ 2011. 11. 30.)으로 양성화가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 양성화가 불가”를 이유로 위 지목변경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5. 18. 기각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