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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2 2017나4290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1. 인정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공사(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른 하도급공사대금 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공사는 원고 및 C 등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166,840,000원(= 2,488,840,000원 - 2,3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공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른 피고 공사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 지급의무는 피고 공사의 C 등에 대한 원도급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데, 피고 공사가 C 등에 지급해야 할 원도급공사 총 대금 75,286,974,000원에서 피고 공사가 2014. 7. 1.까지 C 등 및 그 하도급업체들에게 이미 지급한 이 사건 원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73,140,000,000원, C 등이 미납한 하자보수보증금 2,258,609,220원(= 75,286,974,000원 × 3/100)을 각 공제하고 나면, 피고 공사가 C 등에 지급할 원도급공사대금은 남아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른 피고 공사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 지급의무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우선, 하나의 원도급관계 아래에 복수의 하도급관계가 있는 경우 직불합의를 한 복수의 직접청구권자들 상호간의 우열에 관하여 보건대, 직접청구권자 상호간에는 우열이 없고 채권액에 따라 안분하여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견해와, 먼저 직불합의를 한 직접청구권자가 선순위로 우선적 권리를 가진다는 견해의 대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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