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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2 2014나2036489
하도급대금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면 각 표 1차 변경 줄, 공사기간 칸의 각 ‘2012. 1. 5.’을 각 ‘2011. 3. 9.’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취지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직불합의를 하고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하도급대금 908,16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취지 구 하천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천법’이라 한다)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과 경상북도지사가 체결한 낙동강 살리기 사업 대행공사 협약 등에 근거하여, 경상북도지사가 관리청인 국토해양부장관을 대행하여 국가하천인 낙동강 37공구 하천공사를 시행한 것일 뿐이므로, 기관위임사무인 낙동강 하천공사사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는 피고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직불합의에 근거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4면 ‘⑤ 관련 소송(북일종합건설이 대한민국과 경상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201466호 환수금 채무부존재확인 및 공사대금지급청구소송)에서 대한민국이 ‘경상북도지사가 원고와 이 사건 직불합의를 맺었다

’고 하도급공사대금 공제주장을 하여 이 사건 청구금액만큼 공제받은 점‘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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