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 3월경 피해자 F(여, 33세)와 결혼한 부부 사이로 평소 피해자가 직장 회식 후 밤늦게 귀가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고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8. 01:05경 용인시 기흥구 G 아파트 107동 1101호 내에서 피해자가 직장 회식을 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받지 않고 늦게까지 귀가하지 않는 것에 대해 화가 나 아들 H에게 "엄마(피해자)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끝장을 내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가하자 안방으로 데리고 가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걷어찬 다음 피해자가 실신하자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부엌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 증 제1호)을 가지고 와서 오른손에 칼을 쥐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16주간 치료를 요하는 간 관통손상 및 대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아들 및 피해자 현재 상태 등)
1. 진단서, 의료기록사본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중한상해 -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