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7.12 2013고정904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8. 03: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편의점 앞에서 소주병을 그곳 바닥에 집어던지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마침 위 편의점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냥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육로인 위 편의점 앞 도로로 뛰어들어가 중앙선 부근에서 서 있는 등의 방법으로 그곳을 지나는 다수 차량으로 하여금 위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