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25058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4. 22.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건물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4. 2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 22. 이후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부분의 인도 및 2014. 1. 22.부터 2014. 11. 22.까지의 월 차임 합계 300만 원에서 보증금 100만 원을 공제한 잔액 2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