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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01 2015가단28786 (1)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7. 22. 피고 B에게 49,500,000원을 변제기 2015. 8. 2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5. 9. 21. 변제기를 2015. 11. 21.로 변경하였다.

피고 B은 위 대여금 4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자백간주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차용증인 갑 제1호증에 날인된 위 피고의 날인 부분은 피고 C이 날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1호증 중 피고 C 이름 다음에 인영 날인행위가 피고 B에 의하여 행하여 진 것임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고 달리 위와 같이 피고 B이 피고 C의 인장을 날인한 행위가 피고 C의 의사에 의하여 행하여졌다는 점에 관한 주장ㆍ입증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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