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8. 5.경 피고와 D마트에 인테리어자재 납품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는바, 피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72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공사의 계약 당사자는 원고와 D마트로 피고는 원고에게 D마트를 소개시켜줬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E’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이다. 2) 원고는 양주시 F 소재 D마트에 바닥재 시공공사(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
3) 피고는 2018. 6. 11.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대금 잔액이 8,735,400원이다’라는 취지의 잔액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4) D마트의 운영자인 C은 2018. 7. 18.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87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작업대금 결제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8차1401호로 C에게도 피고와 이 사건 공사대금의 연대책임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8. 8. 31.자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피고는 위 지급명령에 이의제기하여 이 사건 소가 계속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마트를 운영한 주식회사 G(현재 주식회사 H로 명칭 변경됨)의 대표이사가 I에서 J으로 바뀌고, J이 위 마트를 양수하였는데 포괄양수도계약 당시 부채내역에 원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720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