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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7 2014나722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7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2. 11.부터 2013. 11.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비계구조물해체업, 석면해체 및 제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2012. 9. 4. 유한회사 B로 조직변경 후 해산하였고, 유한회사 B은 2013. 11. 14. A 주식회사(피고, 이하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경우 주식회사 C, 유한회사 B, A 주식회사를 모두 ‘피고’라 한다)로 조직변경 후 해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 14. 피고와 사이에 D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중 석면해체 및 제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2. 1. 16.부터 2012. 2. 10.까지로 정하여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수탁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에게 2012. 5. 16. 합계 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2012. 6. 13. 합계 1,1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대금 7,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이에 대하여 공사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12. 2. 1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효 가) 피고는,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E의 직원이 F이 E이 업무관계상 잠시 보관하던 피고의 도장을 이용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은 무효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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