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94,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국환경공단 경남권지역본부(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가 2014. 2. 21. 부산 동구, 중구, 사하구 일원의 슬레이트 해체처리공사[부산1구역](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공사입찰공고를 하면서, 공동도급과 관련하여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대표사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 사업자이어야 한다’고 정하였다.
나. 피고 그린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주식회사 중우종합중기(이하 ‘중우종합’라 한다)와 사이에 2014. 2. 24.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협정(면허업종에 관하여 피고회사는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업으로, 중우종합은 석면해체, 제거업으로 하였다)을 체결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2014. 3. 6. 위 공사를 낙찰받았다.
다. 피고회사는 그 무렵 중우종합과 사이에, ① 공사의 안전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업체가 모든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② 피고회사는 현장대리인계 등 행정업무 전반을 담당하며, 중우종합은 모든 공사비를 부담하여 공사 전부를 담당하되 불가피할 경우 피고회사가 공사비 일부를 부담한 후 추후 정산하며, ③ 정산비율은 총공사비 중 15%를 피고회사에게, 나머지 85%를 중우종합에 배분하는 내용의 구두약정을 하였다. 라.
그 후 피고회사는 한국환경공단과 사이에 2014. 3. 24. 대표사를 피고회사로(비계, 구조물해체공사업), 도급사를 중우종합으로(석면해체, 제거업), 총공사비를 594,259, 85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4. 3. 25.부터 2014. 11. 30.로 하는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동도급공사계약’이라 한다). 마.
원고
주식회사 세환건영(이하 ‘원고회사’라 한다)은 중우종합과 사이에 2014. 3.경 이 사건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