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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25 2016고정99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 22:50 경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후배인 D 와 술을 마시던 중 D가 말을 건방지게 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의 식기를 뒤집어엎고 밖으로 나가 출입문 옆에 쌓아 둔 위험한 물건인 빈 음료수 병을 깬 뒤 깨진 병으로 시가 80만원 상당의 수족관 냉각기 연결호스를 내리쳐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및 피해 품 사진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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