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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8.26 2019가단116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005분의 2436 지분에 관하여 2019. 4. 2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5005분의 2436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가 1999. 4. 22.부터 20년간 점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5005분의 2436지분에 관하여 2019. 4. 22.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타주점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당초 원고의 아버지가 피고로부터 경작을 허락받고 원고 측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한 것이므로 원고의 점유는 타주점유라거나, ② 원고는 공유자로서 점유한 것이므로 다른 공유자인 피고의 지분비율 범위에서는 그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09 판결 등 참조 .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않았을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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