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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2267
폭행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7. 24. 20:45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에서, 채무 이행을 독촉하는 F과 시비하던 피해자 A(56세)에게 참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뺨을 1대 맞자 화가 나 E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 2자루를 들고 건물 밖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약 200m 상당 뒤따라간 다음 근처에 있던 러버콘을 들고 방어하는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35쪽 이하) 및 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폭력 전과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치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흉기를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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