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16 2013고정13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8. 29.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사우나에서 피해자 D에게 “어머니가 호주에 가 계셔서 생활비가 끊겼다. 추석 때 어머니가 귀국하면 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현금 4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9. 12. 위 C사우나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호주에서 귀국이 늦어지셔서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9. 18. 위 C사우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셋집을 내놓았는데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계약금 2,000,000원이 필요하다. 세입자가 들어오면 2013. 10. 16.에 전세보증금 35,000,000원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9. 27. 위 C사우나에서 피해자에게 “병원비와 생활비가 필요하니 1,000,000원만 빌려 달라.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보증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2. 10. 4. 위 C사우나에서 피해자에게 “병원비와 생활비가 필요하니 1,200,000원만 빌려 달라.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보증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12. 10. 15.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속눈썹연장 가게에서 “악세세리를 판매할 수 있도록 물품구입비를 선납해 주면 추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4,800,000원 상당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