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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7 2014구단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8. 18.경 남편 소외 B과 함께 인천 서구 C 대지 877.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외 D, E, F로부터 각 1/2 지분씩 매수하여 그 지상에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2011. 6. 3.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소외 G에게 양도가액 3,5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1. 8. 29.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자신의 지분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 1,750,000,000원(토지 1,100,000,000원, 건물 650,000,000원), 취득가액 1,593,797,130원(토지 922,020,000원, 건물 671,777,130원), 기타 필요경비 20,623,675원, 과세표준 102,824,795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1,088,678원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 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이 사건 토지 전부의 취득가액 중 150,000,000원(원고에 대한 해당부분 75,000,000원)을 부인하고 건물 취득가액 창호공사비 140,000,000원 중 세금계산서 수취된 70,000,000원(원고에 대한 해당부분 35,000,000원)만을 인정하여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원고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199,324,795원으로 경정하고, 2013. 6. 1.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50,991,71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10,624,558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6,592,161원 포함)을 추가 납부하도록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1.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9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D, E, F에게 남편 B과 함께 총 대금 1,800,000,000원을 지급한 것이 맞고, 세무 조사 당시 발견하지 못했던 잔금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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