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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8 2018가합2911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1,130,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3.부터 2018. 11. 8.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C병원은 제주시 D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피고 B은 피고 병원에서 원고에게 안과치료를 한 담당의사이다.

나. 이 사건 수술 원고는 2015. 2. 3.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원고 오른쪽 눈에 대해 열공망막박리 망막에 발생한 열공을 통해 액화된 유리체가 유입되어 망막이 박리되는 질환 진단을 받고, 피고 B으로부터 유리체절제술, 안내레이저, 유리체강내가스주입술 등 ‘우안 망막박리 수술’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 다.

진료경과 피고 병원에서 받은 원고의 진료내용 중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2015. 2. 3. 망막박리 진단 후 당일 수술함 국소마취(구후마취)를 시행함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함 액체공기치환술과 함께 망막하액 제거를 시행함 안내레이져 시행함 유리체강내가스주입술(C3F8 14%) 후 수술을 종료함 수술 후 병실에서 엎드리는 자세를 취함 2015. 2. 4. 안약 및 경구약(항생제, 스테로이드) 처방받고 퇴원 함 이후 외래 경과 관찰함 2015. 2. 10. 안압은 우안 16mmHg, 좌안 14mmHg, 주입된 가스는 안구내강의 80% 차지, 망막이 유착된 상태 확인함 2015. 2. 17. (망막괴사 발견 후) 주입한 가스를 뺀 후 실리콘기름을 주입하는 수술을 권유하여 재수술을 함 2015. 3. 13. 우안 실명 진단 2016. 8. 22. 피고 병원에서 최종 우안 ‘망막괴사 및 시각세포 소실’ 시각장애 진단

라. 이 사건 후유증 원고는 2015. 2. 25. 서울대병원을 방문하여, ‘시신경이 거의 죽어 있어 회복이 안되니 실명에 대한 준비를 하라’는 진단을 받았고, 이후 2015. 3. 13.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원고의 우안이 실명되었다는 최종 진단을 받았다.

현재 원고의 오른쪽 눈은 망막괴사 및 시각세포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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