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가단5144921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4. 29.경 피고와 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사망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보험기간 2013. 4. 19.부터 2016. 4. 29.까지로 정한 ‘무배당 프로미 라이프 내인생플러스종합 1304’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상해사망의 경우 1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사망특약도 같이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통약관] 18.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5.(계약 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27.(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25.(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 ①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①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②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이 지났을 때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