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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가합507644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보험자 담보명 보험금액 수익자 망인 일반상해사망보장 125,000,000원 법정상속인 일반상해사망추가 125,000,000원 교통상해사망ㆍ후유장애 50,000,000원 응급실내원비 20,000원 골절진단비 500,000원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2. 24. 피고와 사이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보험기간을 2015. 12. 24.부터 2075. 12. 24.까지 60년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보장내용이 포함된 ‘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1509’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통약관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고,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후략) 제1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피고, 이하 같다)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5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① 회사가 최초 계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②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제1항 제1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겅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후략)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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