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보험자 담보명 보험금액 수익자 망인 일반상해사망보장 125,000,000원 법정상속인 일반상해사망추가 125,000,000원 교통상해사망ㆍ후유장애 50,000,000원 응급실내원비 20,000원 골절진단비 500,000원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2. 24. 피고와 사이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보험기간을 2015. 12. 24.부터 2075. 12. 24.까지 60년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보장내용이 포함된 ‘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1509’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통약관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고,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후략) 제1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피고, 이하 같다)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5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① 회사가 최초 계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②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제1항 제1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겅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후략)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