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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28 2017가단20591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79,047원과 그 중 36,072,374원에 대하여 2017. 1. 4.부터 갚는...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되므로(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나머지 당사자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신청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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