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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2.10 2013고정24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 16:3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입구 시멘트 포장 도로(폭: 3미터)에서 C 주지 D(남, 61세)이 피고인의 논이 포함된 임도를 통하여 C으로 차량 및 사람이 통행을 하는데도 그에 상응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도로 중앙에 폭 3m 높이 1m 가량의 흙을 쌓아두고, 임도 일부분을 훼손하여 D 및 C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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