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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37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1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4. 04:00 경 서울 종로구 지 봉로 29 동 묘사거리 7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 63 다 길 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3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4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음주 운전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범죄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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