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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35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0.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0. 22. 06: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지 봉로 16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지 봉로 24-2 앞 도로까지 약 10 미터의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음주 운전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0.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운전과 관련한 범죄로 매우 여러 차례 처벌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 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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