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3. 06:30경 인천 중구 B 모텔 옆 주차장에서 C(여, 32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앞뒤로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동영상 CD 및 범행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의자 동선 사진 및 모텔 영수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같은 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9.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동종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