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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2.12 2019고단86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3. 06:30경 인천 중구 B 모텔 옆 주차장에서 C(여, 32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앞뒤로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동영상 CD 및 범행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의자 동선 사진 및 모텔 영수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같은 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9.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동종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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