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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737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5. 21:50경 서울 관악구 B, C역사 내 5, 6번 출구통로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놓고 자신의 손으로 성기를 수회 흔드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내에서 음란행위를 하였고, 범행 시간장소 및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08년 강제추행죄, 2014년 공연음란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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