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월, 절도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9.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31. 05:33경 서울 관악구 B 인근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C(여, 73세)를 발견하고, 같은 날 05:45경 서울 관악구 D건물 1층까지 위 C을 뒤쫓아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위 C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경찰 진술서(피해자)
1. 내사보고(공영CCTV 영상 수사-피혐의자 동선)
1. CD(D건물 CCTV 영상) 1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각 수사보고(누범 및 항소심 재판 중 확인, 동종 전력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종 및 이종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