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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268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8. 23:20경 울산 동구 B빌라 B동 앞에서 지나가는 불상의 여성을 바라보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약 10분 가량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연음란죄로 2015. 6. 18.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심리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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