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268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8. 23:20경 울산 동구 B빌라 B동 앞에서 지나가는 불상의 여성을 바라보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약 10분 가량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연음란죄로 2015. 6. 18.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심리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