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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9.19 2019노280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시비를 걸며 폭력을 행사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의 정도 또한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D, T은 원심 또는 당심에서 명시적인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은 적극적인 처벌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으며 피해자 H에 대한 무전취식의 금전적 피해가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또한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2019고단335』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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