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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7 2018노254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판단에 관하여는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사후심적 성격을 가지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주운 피고인의 돈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당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당심에서 새로 고려할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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