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판시 제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우범자) 피고인은 2015. 7. 8. 22:14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마트 ’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위 마트 매장과 그 앞길을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12. 14:30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행정복지 센터 ’에서, 술에 취해 기초생활 수급비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면서 그곳에서 민원인 응대 및 서류 발급 등 업무를 하고 있던 사회복지 7 급 공무원인 G( 여, 37세) 과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G에게 “ 야 이 씨 팔 년 아, 좆같은 년 아. 씨 팔 년이 죽을라고.
너 가만 안 둔다.
나 가족들에게도 칼로 위협한 사람이다.
성격이 급하다.
가만 둘 것 같냐.
” 고 소리를 질러 협박하고, 서류를 구겨 G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5:11 경 소주 약 10 병을 산 다음 재차 위 센터에 들어가 “ 여기서 술을 마시겠다.
” 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센터 안을 돌아다니고, 이에 그곳에서 근무하는 행정직 8 급 공무원인 H(34 세), 행정직 7 급 공무원인 I(35 세) 이 피고인을 말리자, “ 꼭 술병을 차야 얘기가 되는 거야 얘기를 들어주는 거야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손으로 소주병을 2개 집어 치켜들고 H, I에게 위 소주 병을 던져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줌으로써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행정복지 센터의 민원인 응대 및 서류 발급 등에 관한 위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기록, 통고 처분기록, 지구대 근무 일지 사본, CCTV 캡 쳐 사진, 벌과금 처리 내역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