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장항항 선적 D(7.93톤)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E은 위 D의 선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충청남도에서는 매년
7. 16.부터
8. 15.까지 세목망천을 이용한 멸치포획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2. 7. 27. 18:00경 보령시 웅천읍 석대도 서방 약 2마일 해상(북위 36도 14.22분, 동경 126도 28.88분)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이 위 세목망천으로 된 어망을 사용하여 멸치 약20상자(20kg)을 포획하고,
나. 2012. 7. 27. 21:50경 보령시 남포면 죽도 남서방 1마일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이 위 세목망천으로 된 어망을 사용하여 멸치 불상량을 포획하고,
다. E과 공모하여 2012. 8. 2. 18:55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흥원항 등대 북서방 약 2.9해리(북위 36도 11.4분, 동경 126도 27.4분, 174-6해구)에서 위 세목망천으로 된 어망을 사용하여 멸치 약 250상자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물 미압수에 대한)
1. 단속경위서, 각 어선출입항 신고서
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채증사진 12매, 채증사진 6매, 불법조업(D) 채증사진 6매,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