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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5.08 2013고정229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선적 낭장망어선 B의 선장이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매년

5. 16.부터

6. 15.까지 낭장망 어구의 사용금지 기간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28. 06:20경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리 서방 약 2해리 해상(북위 36도 02.1분, 동경 126도 31.0분, 5174-7 해구)에서 사용금지기간에 낭장망 어구를 사용하여 멸치 15상자(상자 당 15Kg)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및 목록,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4호, 제2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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