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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7 2016누42267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 “갑을”을 “갑 1 내지 9호증, 갑 10호증의 1, 2, 을 4호증, 을 5,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5면 밑에서 제7행부터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서울특별시장이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를 하면서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3항이 규정한 ‘관리청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그 실시계획에 포함된 공공시설인 이 사건 구거에 대한 점용허가가 의제될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구거에 대한 적법한 점용허가가 있는 것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점용사용 기간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그 허가 받은 기간인 사업시행기간을 초과하여 점용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밑에서 제4행 “살피건대,” 다음에 아래 내용 추가 도시계획법 제83조 제3항에서 행정청이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경우 미리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것은 공공사업을 시행하면서 필요한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과 종래의 공공시설의 귀속관계를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하여 신속히 정리하도록 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취지에 불과하므로 서울특별시장이 관리청인 건설부장관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 인가에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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