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9.21 2016고정362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등록 어선 어업허가 연안 자망 B, 선명 C( 톤수 1.59 톤, 가솔린 225 마력, 선질 FRP, 어선번호 D) 의 선주 겸 선장이다.

수산업법 규정에 의하여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2. 06:20 경 전 북 군산시 금강하구 둑 수문 남방 약 0.1 마일( 북 위 36도 00분 850초, 동경 126도 44분 917초) 해상에서 전 북 군산시 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허가 연안 자망 어구 2 폭을 투망하여 무허가 연안 자망 어업을 감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확인서, 검거 위치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2호, 제 41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