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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3 2015나30570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2행의 ‘법률 제3159호’를 ‘법률 제3094호’로, 같은 면 제4행의 ‘제13958호’를 ‘제20105호’로, 같은 면 제9행의 ‘법률 제4775호’를 ‘법률 제4502호’로, 제5면 제19행의 ‘B’을 ‘피고’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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