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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25 2014고정600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C 대표이사로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자이다.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주택법 또는 주택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였을 경우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3. 3. 1. D 상가관리사무소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D건물 지상1층의 공용부분인 MDF실(부대시설, 17.11제곱미터)을 1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주)C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이에 관할관청인 해운대구청장은 2013. 6. 26. 피고인이 임차한 부분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이므로 피고인에게 2013. 7. 16.까지 원상회복 하라는 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택법 위반자고발

1. 무단 용도변경에 대한 원상복구 촉구

1. 장소사용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98조 제12호, 제9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임차한 부분은 상가를 위한 MDF실이므로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MDF실을 사용하도록 한 주체는 상가관리단이므로 피고인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피고인은 위 부분을 임대하여 사무실로 사용하였을 뿐 별도의 용도변경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MDF실이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지 살피건대, 주택법이 2007. 4. 20.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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