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8.06.08 2018노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뇌물 공여 자인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2009. 4. 경부터 2009. 12. 경까지 합계 2,400만 원과 2009. 9. 경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각 금원의 지급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변제기 및 이자를 약정한 사실이 없으며, 철거업체로 선정되지 못하게 되자 그때야 위 각 금원을 돌려받을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도 E으로부터 철거업체 선정에 관한 청탁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합계 5,4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3,000만 원에 대하여는 뇌물로 수수하였음이 증명되지 않았고, 나머지 2,400만 원에 대하여는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일부 이유 면소 )를 선고 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2009. 9. 경 E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3,000만 원이 차용금이 아니라 뇌물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공소사실인 피고인이 E으로부터 2009. 4. 경부터 2009. 11. 25. 경까지 합계 2,400만 원을 수수한 부분에 관하여는 위 3,000만 원에 관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형법 제 129조 제 1 항의 뇌물 수수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공소는 위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인 2009. 11. 25.부터 이미 공소 시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