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1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21. 23:5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어묵탕, 소주 1병, 맥주 2병 등 합계 32,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31.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번데기탕, 황도, 맥주 4병 등 합계 36,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술값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