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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3 2012고정32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5655, 2013고단518(병합), 2013고단1613(병합), 2013고단1667(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 등 사건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31. 확정된 사람으로서, 2012. 4. 23. 11: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음식값과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위 식당에서 일하던 E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자장면 1개와 고량주 1병 등 합계 12,5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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