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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0.17 2014고단5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89] 피고인은 2014. 4. 9. 03: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맥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0병 등 합계 32만 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765]

1. 피고인은 2014. 4. 28. 21:00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가요

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3병, 과일안주 등 시가 10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1. 22:50경 진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4병 등 시가 117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8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765]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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