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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9 2014누65471
시정명령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의 지위 등 1) 원고는 건강기능식품 제조도매업, 다단계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 제2조 제1호에 정해진 사업자이다. 원고의 일반 현황은 아래와 같다. (2012. 12. 31. 기준, 단위: 억 원)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상시종업원 수 설립일 218 9,344 545 376명 1988. 6. 1. 2) 원고는 다양한 상품군에서 합계 1,000여 종의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의 상품군별 매출 현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억 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건강기능식품/일반식품 2,720 3,114 3,409 4,124 4,170 화장품 926 943 1,126 1,319 1,400 욕실제품 700 763 841 925 977 생활용품(세정제 등) 369 408 448 489 562 생활가전제품/주방용품 857 980 1,129 1,323 1,300 기타 730 787 851 950 936 합계 6,302 6,995 7,803 9,130 9,344

나. 시장 현황 이 사건에서 원고의 행위는 다단계판매(Multi-level Marketing)와 관련된 것이므로 먼저 다단계판매 시장을 보고, 이어 원고가 판매하는 주요 상품인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본다.

1) 다단계판매 시장 현황 가) 시장 규모와 구조 국내 다단계판매업체 수는 2002년 419개를 정점으로 2005년 112개에서 2008년 66개로 대폭 감소하였고, 이후로는 2009년 71개, 2011년 70개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는 2002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개정으로 다단계판매업 시장에 대한 규율이 강화되면서 불건전 사업자의 퇴출로 시장질서가 개선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2년에는 방문판매법 개정으로 다단계판매의 요건이 완화 종전 다단계판매의 요건은 ① 권유에 의한 판매원 모집, ② 3단계 이상의 모집단계, ③ 후원수당 지급, ④ 소비자가 판매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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